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행주내동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이화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이화파트너스’라 한다)를 2015. 7. 31. 합병한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대여업(덤프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 10월과 11월경 행주내동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1. 1,426,3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 11. 30. 1,334,01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합계 2,760,3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소유 차량을 B을 운영하는 C에게 지입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유류대금은 원고와 C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