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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557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이 법원에서 국민 채 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30 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 수배 자가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죄 전력과 성행, 부정행사의 목적, 적발 후 도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위 하의 효과나 재범의 예방을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별건으로 인한 구금과정에서 교화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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