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00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