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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3164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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