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3 2014가합205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