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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144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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