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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18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새끼손가락은 다른 부위에 비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자의 체격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의 공격 외에는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다칠 만한 상황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본건 범행 당일인 2017. 3. 1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 피고 인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 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가, 2017. 3. 29.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저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다고

생각한다.

’ 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어 직접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물려고 하였고, 이에 제가 피고 인의 위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제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꺾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범행 직후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 해지는 일반적인 기억 소실의 과정과 상반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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