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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06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394,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3.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지상에 천연소재를 활용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 5. 준공기한 2016. 4. 30.까지, 공사대금 합계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전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1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철골구조 공사 완료시에, 2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벽체골조와 기와공사 완료시에, 3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시에, 잔금 110,000,000원은 준공검사 및 잔여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피고는 계약체결 후 설계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계약서 제4조), 상세 시공도면 확정 후 쌍방은 도면에 근거하여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자(건축주, 시공자, 건축사무소) 협의 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서 제6조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지급방법 1 2015. 12. 29. 60,000,000원 현금 지급 2 2015. 12. 30. 50,000,000원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3 2016. 3. 31. 11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4 2016. 4. 26. 3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5 2016. 5. 18. 19,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6 2016. 5. 31. 5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7 2016. 6. 9. 2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8 2016. 6. 24. 60,000,000원 현금 지급 9 2016. 6. 30. 50,000,000원 현금 지급 10 2016. 7. 22. 30,000,000원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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