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394,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3.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지상에 천연소재를 활용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 5. 준공기한 2016. 4. 30.까지, 공사대금 합계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전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1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철골구조 공사 완료시에, 2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벽체골조와 기와공사 완료시에, 3차 중도금 110,000,000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시에, 잔금 110,000,000원은 준공검사 및 잔여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피고는 계약체결 후 설계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계약서 제4조), 상세 시공도면 확정 후 쌍방은 도면에 근거하여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자(건축주, 시공자, 건축사무소) 협의 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서 제6조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지급방법 1 2015. 12. 29. 60,000,000원 현금 지급 2 2015. 12. 30. 50,000,000원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3 2016. 3. 31. 11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4 2016. 4. 26. 3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5 2016. 5. 18. 19,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6 2016. 5. 31. 5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7 2016. 6. 9. 20,000,000원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 8 2016. 6. 24. 60,000,000원 현금 지급 9 2016. 6. 30. 50,000,000원 현금 지급 10 2016. 7. 22. 30,000,000원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