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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9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난 감방에 갔다 와서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 1대와 바코드 프린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해당 의료종사자에 대한 위해와 함께, 신속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의 사고로 발생한 뇌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기간 중의 범행을 제외하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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