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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3 2020고단1622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단 C교회의 서리집사였으나 2015. 1. 22. C교회의 합병에 관한 분쟁 끝에 B종교단체 교단을 탈퇴함으로써 위 교회를 종교적으로 관할하는 D노회로부터 출교 및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4세)는 위 C교회 목사, 피해자 F(남, 69세)은 위 C교회 집사이고 피해자 G(남, 66세)은 위 C교회 장로이다.

1. 예배방해

가.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F을 따라 다니며 “사기 쳐 먹었잖아, 왜 남의 교회에 와 있냐, 인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 중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임에도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이가 몇이냐, 인간아, 사택을 왜 팔아 먹냐”라고 소리를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계속된 예배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E 등의 신청에 의해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C교회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E가 C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고, 법원 집행관은 2018. 11. 27. 그 결정문을 위 C교회 출입구 유리문에 부착하여 위 가처분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C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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