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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23908
청빙투표절차 이행 등
주문

1. 피고 B종교단체 C교회는 원고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건에 관한 투표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B종교단체(합동) 교단 소속 교회이고, 피고 D는 피고 교회의 당회장이자 담임목사로 피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피고 D는 2016. 1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6. 11. 20.자 주보에 문자메시지 중 1.항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1. 본 교회 당회(담임목사 후임 후보 청빙위원회 6인)는 원고를 후임 목사 후보로 청빙키로 가결했습니다.

부임 후 만 1년 이상 지난 후 등록세례교인(6개월 이상 착실하게 출석하여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후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후보목사는 2017년 1월 첫 주일에 부임합니다.

명칭은 동사목사입니다.

2. 동사목사의 사역과 대우는 공동의회에서 후임으로 결정되어 위임식을 통해서 담임목사가 될 때까지는 부목사와 같은 수준입니다.

3. (생략)

4. 내년 사역- 청년부 교육담당, 교구 관리 심방 담당, 주일 오후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기도회 인도, 금요일 밤기도회(다른 부목사와 동등하게 배분함), 그 외 담임목사가 지시하는 교회의 일들. (후략) 원고는 2017. 1. 1. 피고 교회 동사목사로 부임하여 예배를 주관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였다.

3. 알림 교회에 중요한 일은 먼저 당회(담임목사가 시무장로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일을 심의하여 결의하는 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 제직회에 내어놓아 논의하고 중요성에 따라 공동의회에 올려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서를 무시하고 당회장인 담임목사에게도 수개월 동안 비밀로 하고 시무장로와 원고가 60억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교회 건축을 논의하고 건축업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설계 계약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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