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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7: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28세)로부터 “차로는 위험하니 인도에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잡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와 오른쪽 팔목 부위를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E 병원진단서 사본 첨부의 관한 건)

1. 병원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평소와 다르게 난폭해지고 욕설을 하기도 하는 주사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F의 가게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경찰관의 팔과 목덜미 등을 할퀴고 목을 가격하는 등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방해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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