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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0:5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인도에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집 주소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E에게 “씨부랄 놈,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내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1990. 6. 22.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 6. 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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