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7:10경 위 'C식당' 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남, 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시발 짭새새끼야, 니가 뭔데,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가볍지 않게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당시 집행 중이던 공무의 내용, 폭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2년에 벌금 20만 원, 2002년에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