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D 답 320㎡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E는 1991. 2. 28. 논산시 D 답 32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F 대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67. 8. 30. 논산시 H 대 6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노인회는 1993년경 E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G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위 2필지 토지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노인회관 83.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건축하고 1993. 1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로 이 사건 제2, 3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 및 대한민국 소유의 논산시 J 도로 1,626㎡ 총 4필지 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이다. 4)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159/479 지분의 소유권은 E에게서 K를 거쳐 2008. 9. 22. L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320/479 지분의 소유권은 2011. 11. 21. E에게서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2. 7. 13. L으로부터 위 159/479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다.
5) M마을회는 2011. 1. 19.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2011.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노인회는 2012.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피고 B는 2012. 12. 3. M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I노인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매수하고, 2012. 12. 31. 자기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