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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2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아파트 대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기 금액 100,000,000원을 차용인 피고에게 지급하고, B연립 재건축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시에 차용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며, 차용금액 변제시까지 월 이자 및 기타비용은 차용인 피고가 부담함을 확약합니다.

변제일자 : 2011년 10월 30일"이라고 기재된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차용증과 함께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 및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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