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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2008. 12. 3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G는 2010. 3.경부터 E의 대표이사이고, H는 그룹I 주식회사(구 J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K, 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4. 24.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9. 12. 29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L과 E의 대표이사 F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G로부터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5653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09. 12. 29.경 E의 대표이사인 F과 H가 E에 투자한 위 1,012,500,000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고, E에 위 150만 주의 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주식이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되어 E에 투자금 반환의 반대급부인 주식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피해회사가 E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며, F은 2010. 1. 8.경 H에게 5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H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F에게 요구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당시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H가 2009. 12. 29.경 F과 함께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과 H가 2010. 1. 8.경 F으로부터 위 투자금 5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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