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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0:3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60길 7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그곳에 쓰러져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깨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길이 1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및 피해자 손 상처 사진, 피해자 수술 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최초 피해자 상처 정도 등, 참고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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