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강원도 인제군 D 전 4,076㎡, E 전 783㎡은 맹지이고, 위 각 부동산에는 분묘도 존재하는 등 이용상황이 제각각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그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공유물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강원도 인제군 D 전 4,076㎡, E 전 783㎡은 맹지여서 모든 토지의 이용가치가 균등하게 현물분할하기 어렵고, E 전 783㎡, F 답 212㎡의 경우 원고들은 각 1/6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원고들의 지분별 보유 면적이 과소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나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은 심리 결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별지 2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