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각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8분의 5, 피고 앞으로 18분의 8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목록 기재 2, 4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9분의 2, 피고 앞으로 9분의 5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당초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 소외 D의 소유였다가 원고들과 피고가 이를 상속 또는 전전상속하였는데, 현재 별지 목록 기재 1, 3 토지 상의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2, 4 부동산을 전부 타에 임대하여 그 수입을 원고들과 피고가 나누어 갖고 있는 사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경매분할을 청구하자 피고가 감정가액에 이를 인수하기를 원하여 감정한 결과, 2017. 6. 5.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833,725,20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 가액에는 인수하기를 원치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하는 방법 외에 합리적 분할 방법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2)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