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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인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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