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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85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추 행 부위,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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