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상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