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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에 의해 즉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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