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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5가합7429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1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가 2013. 12. 13.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나. 삼우이엠씨 소유였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1경매’라 한다)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205,458,609원 전부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6. 26. 피고가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 2015가합73500호).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위임)가 승소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205,458,6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5,458,609원으로 각 경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또한 삼우이엠씨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D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 한다)에서는 피고가 대위변제자로서 1,317,482,860원의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81,531,140원 전부를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8. 3.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위 법원 2015가단114920호). 라.

그리고 삼우이엠씨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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