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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2 2013가합135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99가단11874)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G의 상속인인 피고와 C, H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02. 6. 28. ‘D는 피고, C, H에게 각 181,463,333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2. 7.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G는 위 소송 계속 중 D 소유의 경북 군위군 I 답 520평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2000카단1579), 위 법원은 2000. 7. 6.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D가 2012. 4. 12. 사망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채무는 D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J, K, L, M(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가 부동산

1. 경북 군위군 I 답 520평

2. N 답 590㎡ 중 1/2

3. O 전 345㎡

4. P 전 369㎡

5. Q 전 54평 나) 동산 없음 피상속인의 채무 1998. 2. 6. R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0,000,000원 2000. 7. 13. G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가압류) 2001. 10. 19. 주식회사 한아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20,000,000원(가압류

라. 원고 등은 2012. 5. 15.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이 법원 2012느단146)를 하였고, 2012. 7.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마.

이 법원 법원주사 F은 2013. 5. 3.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을 망 D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부여하였다.

바. 피고는 2013. 8. 8. 청구금액을 112,943,144원으로 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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