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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06 2011고단20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토공사, 부지조성공사, 건축철구조물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E에 대한 2010. 6.분 임금 2,362,000원 등 임금 합계 4,724,000원 상당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3,118,170원 상당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17.부터 2010. 9. 1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5.분 임금 2,237,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043,3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50번 기재와 같이 총 14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83,969,99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F, AQ, A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각 상여대장, 퇴직연금 가입 명부,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일용직 노무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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