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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24 2019가단3364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9. 6.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자녀의 학교 동창생의 어머니인 피고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고, 단둘이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C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C은 원고에게 피고를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3차례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31, 40, 4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단둘이 외출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C에게 다소 신체 노출이 있는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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