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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5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3:5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내놔 라, 씨발 년 들아, 내 휴대폰을 가져갔지, 개년아, 경찰에 신고하겠다,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0:19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휴대 전화기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위 주점 업주는 F에게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주점 앞 길에서 버티며 거부하던 중 갑자기 F을 향해 “ 열 받게 하네.

좆 같은 새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씨 발 놈 아, 한대 후려쳐 죽여 버리고 싶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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