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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23 2020가단20551
매매잔대금 지급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원고의 모친인 D,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4. 12. 1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광업채굴권, 원고의 모친인 D이 소유한 충북 단양군 F에 위치한 10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주식회사 G이 소유한 건설기계장비 및 공구집기비품 등을 총 매매대금 10억 원(광업채굴권 4억 원, 각 부동산 3억 원, 건설기계장비 및 공구집기비품 3억 원)에 일괄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건설기계 장비 매매계약서 [건설기계장비명세

1. 덤프트럭 1대 등록번호 : H

2. 굴삭기 1대(링크 및 브레카포함, 바가지 2개) 년식 : 1994년 등록번호 : I 규격 20.5t(08) 년식 : 1997년

3. 굴삭기 1대(링크 및 브레카포함) 등록번호 : J 규격 12t(6w) 년식 : 1996년 상기 물건의 소유자 E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 피고 B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E은 같은 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장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잔금 중 일부에 관한 지급방식 약정 1) 한편 K은 2014. 6. 26. 및 2014. 7. 10. E이 L 굴삭기(이하 ‘이 사건 L 굴삭기’라 한다), M 굴삭기(이하 ‘이 사건 M 굴삭기’라 하고, 이 사건 L, M 굴삭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굴삭기’라 한다)를 매수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E에게 총 205,2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E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각 굴삭기에순번 대출일자 굴삭기 대출금액(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자 1 2014. 6. 26. L 99.000,000원 연 7.4% 2 2014. 7. 10. M 118,000,000원 연 7.4%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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