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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사료 유통업체인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료 수입업체인 피해자 ( 주 )D 대표 E에게 전화하여 “ 사료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거래처에 사료를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경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억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사료 매출금을 기존 채무 돌려 막 기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시가 8,909,670원 상당의 ‘ 톨 페스 큐’ 사료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65,568,577원 상당의 사료를 납품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고, 대금 225,735,198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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