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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6 2012고정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여수시 C 모텔 503호에 같이 투숙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3. 23:30경 여수시 C 모텔 503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현금 78,000원,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4. 00:14경 여수시 D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E”에서 안마시술비 16만원을 B 명의의 현대카드(F)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4. 01:50경 여수시 D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E”에서 안마시술비 16만원을 B 명의의 현대카드(F)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4. 04:13경 순천시 G에서 술값 18만원을 B 명의의 현대카드(F)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4. 04:24경 순천시 G에서 술값 10만원을 B 명의의 현대카드(F)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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