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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289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0,000,000원에 대한 2008. 11. 28.부터 2014. 1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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