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289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0,000,000원에 대한 2008. 11. 28.부터 2014. 1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0,000,000원에 대한 2008. 11. 28.부터 2014. 12. 16.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