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4』
1. 피고인은 2015. 10. 29. 경 경기 하남시 B,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부터 2015. 11. 26.까지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쌍 동리 산 69에 있는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7.까지 제 1 항 기재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209』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1 항은 2016 고단 464호의 범죄사실 제 2 항과 동일한 훈련 통지에 해당하여 검사가 이를 철 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 4. 14. 제 1 항 기재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 4. 15. 제 1 항 기재 광주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472』 피고인은 2016. 4. 25. 경 경기도 하남시 B,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4. 광주하남
항 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78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