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51』 피고인은 2015. 2. 13. 09:46 경 전주시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601』 피고인은 2015. 4. 10. 10:46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1.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일 병 C에게 서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 고 정 772』 피고인은 2015. 4. 27.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 시간)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