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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8:4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 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 내가 어떤 놈인데,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왼쪽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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