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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394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춘천시 D 임야 3024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25.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8. 25. 피고들(원래 피고들의 부친인 E이 피고들을 대리하였으나 대리관계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므로 이하 피고들과 E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302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8. 26.에, 잔금 2억 3500만 원은 2012. 4.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원고의 조상묘 3기를 잔금지급기일까지 원고가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6. 24.까지 위 조상묘들의 이장을 완료하였다. 나. 추가적인 분묘의 발견과 잔금지급기일 연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2년 6월경 피고들의 관리하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잔금지급기일은 10. 31.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 경계측량 과정에서 분묘 5기가 추가로 발견되자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연고가 확인된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연고묘’라 하며, 그 위치는 아래 위성사진에서 “쟁점 연고묘 1기”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는 원고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처리하며, 잔금지급기일은 2013. 10. 31.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성사진] 3) 원고와 피고들은 위 연기된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1. 다시 만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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