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9.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및 김해시 F 임야 14898㎡(위 F 임야 14898㎡는 이후 분필되어 별지 목록 기재 2 임야와 위 G 임야 1808㎡가 되었다. 이하 위 F 임야 14898㎡를 ‘분필 전 F 임야’라 하고, 매매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와 분필 전 F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25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부지 내 묘지가 없는 걸로 알지만 만약 있다면 의논하여 처리하되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I, H, F 어느 지번이든 허가 시 또는 건축물 행위 시 묘지는 매도인이 처리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나.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A 앞으로, 분필 전 F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C,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11㎡에 분묘 2기(순번 13, 14)가, 별지 목록 기재 2 임야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96㎡에 분묘 2기(순번 11, 12), 망부석 2기(순번 17, 18), 향로석 1기(순번 22), 상석 1기(순번 24)가, ② 위 도면 표시 ㄷ부분 315㎡에 분묘 5기(순번 6 내지 10)가, ③ 위 도면 표시 ㄹ부분 68㎡에 분묘 2기(순번 4, 5)가, ④ 위 도면 표시 ㅁ부분 157㎡에 분묘 2기(순번 2, 3), 망부석 2기(순번 15, 16), 비석 1기(순번 19), 향로석 2기(순번 20, 21), 상석 1기(순번 23), 묘지석축이, ⑤ 위 도면 표시 ㅂ부분 70㎡에 분묘 1기(순번 1)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