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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6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9.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및 김해시 F 임야 14898㎡(위 F 임야 14898㎡는 이후 분필되어 별지 목록 기재 2 임야와 위 G 임야 1808㎡가 되었다. 이하 위 F 임야 14898㎡를 ‘분필 전 F 임야’라 하고, 매매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와 분필 전 F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25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부지 내 묘지가 없는 걸로 알지만 만약 있다면 의논하여 처리하되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I, H, F 어느 지번이든 허가 시 또는 건축물 행위 시 묘지는 매도인이 처리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나.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A 앞으로, 분필 전 F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C,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11㎡에 분묘 2기(순번 13, 14)가, 별지 목록 기재 2 임야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96㎡에 분묘 2기(순번 11, 12), 망부석 2기(순번 17, 18), 향로석 1기(순번 22), 상석 1기(순번 24)가, ② 위 도면 표시 ㄷ부분 315㎡에 분묘 5기(순번 6 내지 10)가, ③ 위 도면 표시 ㄹ부분 68㎡에 분묘 2기(순번 4, 5)가, ④ 위 도면 표시 ㅁ부분 157㎡에 분묘 2기(순번 2, 3), 망부석 2기(순번 15, 16), 비석 1기(순번 19), 향로석 2기(순번 20, 21), 상석 1기(순번 23), 묘지석축이, ⑤ 위 도면 표시 ㅂ부분 70㎡에 분묘 1기(순번 1)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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