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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6 2019고단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21:45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야, 너 나한테 반말했지, 씨발새끼야, 미친새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유형력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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