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의정부시 E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0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6. 11. 4. 관할시장인 의정부시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피고 C, D에 대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 C, D을 위해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각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은 2018. 3. 30. 피고 주식회사 B와, 원고 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8. 4. 14. 전까지 영업권보상으로 495만 원을 지급하고 2018. 4.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사업구역에서 이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18. 4. 13.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09㎡를,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피고 D은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