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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323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피고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1. 계약기간 2010. 3. 1. ∼ 2011. 2. 28., 연봉을 132,475,000원으로 정하되 연봉 중 12/14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2/14는 3월, 6월, 9월, 12월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다. 2010년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불황이 닥치고 피고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경영진은 2011년 10월경 모든 임직원의 상여금과 급여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삭감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삭감 결의에 따라 피고의 전무 직급 이하의 모든 직원들로부터 임금변동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11년 상여금(3월, 6월, 9월, 12월)은 지급받지 않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급여를 80%로 삭감한다

'는 내용이었다. 라.

피고는 2012년 3월 이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삭감된 임금을 일부 인상하기로 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0∼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삭감 결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각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연봉 중 2/14 상당액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삭감 결의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상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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