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1.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4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농협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B에게 G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추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2:14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B에게 G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같은 해
3. 31. 14:27경 B으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추가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 무렵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1톤 화물차량 안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화물 차량 안에서 G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