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20. 3. 16.까지 연 9.9%,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인용)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8. 4. 9. 중고차 딜러 인 피고로부터 카니발 중고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은 피고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먼저 D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이후 원고가 E 대출을 받으면 피고가 D 캐피탈의 대출금을 처리( 변 제) 하는 것으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 이하 ‘ 위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2018. 4. 9.) D 캐피탈과 사이에 원금 36,000,000원, 이자 9.9%, 원리금 균등 지급방식( 매달 원리금 납부) 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가 E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D 캐피탈의 대출원리 금을 처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캐피탈의 대출 원금 위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8. 4. 9.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20. 3. 16. 까지는 위 연 9.9%,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캐피탈의 대출원리 금 중 약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인용)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8. 6. 경 중고차 딜러 인 피고를 통하여 차량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위 돈을 초과한 담보금액을 설정한 다음 그 초과 금을 피고 자신이 가지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