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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4342 (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차량 수출회사인 피고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한 C, D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E은 B의 동서이자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B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하였다.

B, C, D, E은 2009. 3. 초순경 인천 서구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렌트카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트카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거나 양수하는 방법으로 위장법인을 만든 후 위장법인 명의의 렌트카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하고 수출하여 화물차량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렌트카용 차량은 부가세 환급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고단4342』 B, C, D, E은 공모하여 2009. 1.부터 2010. 6.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장 화물운송법인, 렌트카법인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장 법인 명의로 4,720,15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40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434,033,450원을 부당 환급받고, 법인세 86,138,286원을 부당 공제받아 합계 520,171,736원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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