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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434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3월,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G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다.

『2012고단4342』

1. 피고인 B, A, C과 L의 공동범행 L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M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 B, A과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과 A은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L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L의 동서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L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L은 2009. 3. 초순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차량 수출회사인 (주)M 사무실(2009. 12. 23. 인천 연수구 O으로 이전)에서,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주)M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트카 용도나 화물 용도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와 물류회사를 설립 또는 양수 형태로 위장법인을 만든 후 위장법인 명의로 신규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다시 (주)M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하고 수출하여 화물차량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렌트카용 차량은 부가세 환급 및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취하고, 이미 차량은 수출되어 존재하지 않고 차량번호판만 남아있는 일명 대포번호판을 렌트카 회사와 물류회사 명의로 허위로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수출 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모델란에 실제 수출하는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덧붙여 변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L, 피고인 B, C은 특히 렌트카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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