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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 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은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합계 631,680,000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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