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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4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이하 ‘원심 배상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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