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택시가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