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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 9사단 헌병대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별,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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