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58』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총책, 한국인출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챗’ 채팅으로 공범 상호간 연락을 하는 형태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24.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하였다가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돈을 벌기 위해 현금인출책을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